강제입원 줄었지만 복귀시설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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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담당자
작성일201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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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줄었지만 복귀시설 부족
보험硏, 사회복귀 인프라·전문인력 확충 필요성 제기
보험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개정 정신보건법 시행과 쟁점’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정신보건법 개정 이후 비자발적 입원은
6월 기준으로 46.1%로 나타나 시행 한 달 전인 4월의 61.1%와 비교할 때 15% 감소했다.
하지만 국내 정신질환자의 비자발적 입원율은 외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독일의 경우 17%, 영국 13.5%, 이탈리아 12%로, 유럽 대부분의 국가가 10%대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정신질환자의 비자의입원율이 줄었지만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2016년 기준 국공립정신병원을 포함한 정신의료기관은 총 1439개소인데 반해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복귀한 환자들을 위한 사회복귀시설은 333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링크 https://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21542&thread=22r01
보험硏, 사회복귀 인프라·전문인력 확충 필요성 제기
보험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개정 정신보건법 시행과 쟁점’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정신보건법 개정 이후 비자발적 입원은
6월 기준으로 46.1%로 나타나 시행 한 달 전인 4월의 61.1%와 비교할 때 15% 감소했다.
하지만 국내 정신질환자의 비자발적 입원율은 외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독일의 경우 17%, 영국 13.5%, 이탈리아 12%로, 유럽 대부분의 국가가 10%대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정신질환자의 비자의입원율이 줄었지만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2016년 기준 국공립정신병원을 포함한 정신의료기관은 총 1439개소인데 반해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복귀한 환자들을 위한 사회복귀시설은 333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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