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요즘 빈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흉물로 방치된 채 미관을 해치는 수준을 넘어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행정안전부 발표에 의하면 2024년 기준 전국 빈집이 13만4000호이다.
특히 부산은 서울 포함한 7대도시 중에 빈집의 수가 가장 많은 1만1471호에 이르고 있다. 서울(6711)과 대구(6009)의 두 배이고, 광주(2272)와 울산(1849)의 5-6배에 달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전국의 빈집 수가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수보다 11배 이상 많은 총 153만4919가구이다. 다만 조사하는 주체마다 빈집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 통계청이 실시한 인구주택 총 조사에서 빈집의 기준은 매년 11월1일 기준으로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을 빈집'으로 간주하고, 매매나 임대 등으로 해당 기간에 일시적으로 빈 곳과 미분양과 공공임대주택도 빈집에 포함하고 있다.
반면 행정안전부의 경우 빈집의 기준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해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에 두고 있고 통계청과 달리 미분양이나 공공임대주택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보니 빈집의 규모는 상당히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빈집이 늘어나는 원인은 복합적이라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수도권과 대도시로 떠나는 경제활동인구로 인해 고령 인구가 사망하거나 요양시설로 옮기면서 집이 비게 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결국 수도권과 대도시로의 인구 집중 현상으로 인해 지방의 주거 수요는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재개발과 재건축 등으로 인해 일부 오래된 주택이 방치되거나 매매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또 생활환경이 나쁜 노후 주택이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주택은 기피 대상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비워지는 경우도 많다. 상속된 빈집이 여러 가지 이유로 활용이 안 되거나 매각이 어려울 땐 그냥 방치되기도 한다.
정부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가속화에 따른 빈집 문제 종합 대응을 위해 「범정부 빈집정비 종합계획」을 지난 5월 1일 최상목 부총리 주재 경제 관계 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발표에서 국가의 빈집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시군구가 빈집정비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빈집 정비와 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관리 방향을 담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종합계획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우선 전국 단위의 빈집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고, 둘째 국가 차원의 빈집을 정비하고 활용하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차원에서 직접 지원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셋째 시군구 내 도시·농어촌 부처 간 이원화된 빈집관리 업무체계를 통합할 수 있도록 참고 조례안을 수립하고, 정비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시군구에는 빈집전담부서 운영도 지원할 계획이다. 넷째 민간이 빈집을 정비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재산세 등 빈집 관련 비용 부담도 낮추어 주는 것이다.
먼저 정부는 지금까지 시군구에 맡겨져 있던 빈집의 관리책임을 전국 단위의 빈집 관리체계로 전환하겠다고 한다. 이를 위해 국가와 소유자의 책무를 강화하고, 빈집 정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한다. 한편, 특별법을 통해 기존 근거 법률인 「농어촌정비법」과 「소규모주택정비법」 상 다르게 규정되어 있던 빈집 정의 등 빈집 관리 기준을 일치시켜 지자체가 효율적으로 빈집 정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한다.
도시와 농어촌의 지역별 빈집 특성을 고려해 특례와 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자산가치가 낮고 재건축이나 재개발 수요가 낮은 농어촌의 빈집의 경우는 지역 활성화를 위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두겠다고 한다. 예를 들어 농어촌지역의 빈집정비사업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공유재산법」상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대부료를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는데 비해 도시지역의 경우 빈집 관리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의 ‘빈집 관리업’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민간이 자발적으로 빈집을 정비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재산세 등 빈집 관련 비용 부담도 낮출 계획이다. 먼저, 빈집 소유자가 자발적 정비를 하지 않는 요인 중 하나가 빈집 철거 후에 발생하는 세금 부담의 문제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철거 후 토지 공공활용 시 재산세 부담완화 적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공공활용 기간 전체로 확대하겠고 한다. 그리고 행정안전부가 올해 100억 원을 들여 16개 시·도 1500호의 빈집을 철거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데 빈집 1호당 도시 1천4백만 원, 농어촌 7백만 원 철거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의 경우 빈집에 대한 대책으로 대규모의 철거와 재개발 방식보다는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도시재생 또는 자력에 의한 주택개량을 통해 빈집 문제와 저소득층·중산층의 주택 부족 문제까지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빈집을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재활용하거나 매입 후 공원을 조성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중이다. 이렇게 해도 빈집문제를 크게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빈집을 대상으로 ‘빈집세’를 부과 징수할 수 있는 조세 규정을 마련해 적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빈집해소를 위한 국가계획'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10년 전부터 '빈집 등 대책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빈집 관리 체계를 재정비하고 다양한 세제 혜택을 통해 전국적인 빈집 확산을 막으려 했지만 큰 성과를 보지 못해 빈집에 대해서 '공실 부과세'라고 하는 빈집세를 도입하고 있다. 2026년부터 교토시에서 빈집에 세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커졌으며, 전국적으로도 빈집세 도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빈집에 대한 과세를 통해 빈집의 매각, 임대 활성화, 주택 부족 해결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
부산의 경우 빈집에 대한 정책으로 2025년 올해 47억 원을 투입해 180채를 정비하고, 2030년까지 2천 채를 정비할 계획이. 하지만 전국 대도시 중 가장 많은 빈집이 있는 부산의 빈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빈집의 문제는 저출생 초고령화로 인해 우리가 직면하고 해결해 나가야할 심각한 사회문제 중의 하나인 것이다. 어떠한 법을 만들더라도 우선 빈집이 흉물로 방치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 일정기간 내에 활용이 될 수 없을 경우 국가가 책임 있게 안전과 환경개선 차원에서 적극 개입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종천 박사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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